조배숙 의원,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 편취 19억원에 달해”

조배숙 의원. 사진=조 의원 블로그 캡처
조배숙 의원. 사진=조 의원 블로그 캡처

중소·중견기업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야 할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소송보험의 정부지원금 중 22억원을 부정·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운영 실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지급된 정부지원금 67억31000만원 중 무려 33%에 달하는 22억800만원이 부정·부당수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정부지원금 부정 편취는 허위서류 제출, 소송보험료 및 보험기간 분할계약, 기업 보험료 일부를 보험사 직원 등이 대납, 소송보험 계약 미체결 건에 대한 지원금 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 편취가 19억6000만원에 달해 전체 부정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무려 8년 동안 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의 33%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편취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며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정교한 설계와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부정·부당 편취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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