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간절한 구직자에게 공공 일자리를 미끼로 접근해 사기 상술을 벌이는 등 '취업미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련된 접수가 44건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1년간 접수된 3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 44건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자리 광고에 속아 구입 한 카메라의 환불 요구 및 환불 불가 각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카메라의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43건(98%)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은 구직활동을 위해 일간지 또는 지역신문, 전철 내 스티커광고를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공익요원, 공익활동, 국책사업 등의 용어를 사용,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는 구직자에게 교통위반, 세금탈세,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현장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고수익을 올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카메라 구입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환불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최근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탐색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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