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판결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결국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전 대통령은 1심 유죄 부분 전부를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그리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런 법원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1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제시했고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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