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서울중앙지법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30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릅 뇌물 67억원 수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하지만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국격을 운운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끝까지 국민 앞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는 매우 미흡한 선고다. 국민 다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것으로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측근에게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결코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일"이라며 "향후 이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지시, 민간인 불법사찰,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촛불시민탄압 등의 혐의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