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만 31억원에 달해

표=김경협 의원실 제공
표=김경협 의원실 제공

엄정한 세무 행정을 해야 할 국세청이 전문 역량 부족과 묻지마식 조세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해당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금액와 국세환급금으로 낭비한 금액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이 지난해 국세청의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을 확인한 결과 사상 처음으로 각각 1조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행정소송의 최근 5년 동안 패소율(건수)은 12%대였습니다. 하지만 패소율(금액)은 2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960만원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한 것입니다.

표=김경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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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율(건수)이 비슷한 수준인데도 연간 패소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소송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고액소송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조세행정소송의 전체 패소금액 중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9.2%인데 2017년의 경우 88.7%로 크게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패소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세금과 체납이자 등 포함한 국세환급금 규모도 1조460만원이나 됐습니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료, 인지대 등 패소소송비용도 31억원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고액소송의 경우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하는 국세규모가 매우 크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문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라고 엄정한 국세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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