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FTA 개정이 극적으로 타결돼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한미 FTA가 불평등 계약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었고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의외로 빨리 타결돼 이번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등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협상 결과 한국은 자동차 부문을 양보했습니다. 그 대신 섬유 원산지와 ISDS 등에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양국 모두 개정안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FTA 개정안 타결과 관련,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미 FTA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고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미국은 한국산 픽업 트럭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20년 연장, 204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수를 기존의 2배인 5만대로 늘렸습니다.

자동차를 양보한 한국은 섬유 산업 부문에서 다소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섬유 제조 원료가 부족해 일부를 수입해 쓸 때 수입산을 일부 사용해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인 ‘ISDS’를 악용해 중복 소송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ISDS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측이 원하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안과 관련해 “이 협상은 무역 거래에 대한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개정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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