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는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대행업체(PG사)를 거쳐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돕는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는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대행업체(PG사)를 거쳐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돕는다. 사진=여신금융협회

[비즈월드]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밟는 것으로 대처한다.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는 고객의 할부항변권·할부철회권 행사뿐만 아니라 일시불 거래건 결제 취소·환불 요청건에도 응답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는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정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산 대금이 미뤄짐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이됐다.

신용카드 회원은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돕는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 자세한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와 티몬·위메프를 확인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카드업계는 기존에도 가능했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건도 처리 속도를 높인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 미이행시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할부철회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물품 등에 대해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때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 지원과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꾸준히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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