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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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이 지난 8월 30일 화웨이(华为)와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공개 심리를 개시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판매업체로서는 세계 최강인 삼성전자에 대해 후발 주자인 중국의 화웨이가 특허 침해로 제소했으니 격세지감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한 지금, 기술적으로까지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중국법원 심리는 화웨이가 후이저우 삼성전자유한회사(이하 ‘후이저우 삼성社’)와 삼성(중국)투자유한회사(이하 ‘삼성 중국지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상금 1500만 위안(약 24억4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화웨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 장치 및 이동단말기’ 특허를 2010년 4월 28일에 출원했고, 2014년 12월 31일에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출시한 Galaxy S6, Galaxy Note5, Galaxy S6 edge, Galaxy S6 edge+, Galaxy A8 등 5종의 휴대폰에 사용된 기술이 화웨이社가 보유한 특허권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후이저우 삼성이 5종의 휴대폰을 제조·사용·판매한 행위와 삼성 중국지사가 중국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5종의 휴대폰을 전시하고 판매 페이지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화웨이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후이저우 삼성社는 5종의 휴대폰에 사용된 기술은 화웨이社가 보유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래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화웨이社가 주장하는 특허는 방법특허로 사용행위가 보호를 받을 뿐이며, 양 피고는 해당 특허권 청구범위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화웨이社의 소송 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양 피고는 독립된 법인으로 공동으로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동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중국지사는 제조행위는 없었으며, 화웨이社도 해당 휴대폰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판매한 휴대폰은 합법적인 출처인 후이저우 삼성社로부터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社가 생산한 휴대폰 또한 관련 특허권에 한정된 기술방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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