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발의

서상열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자치구가 자체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통합해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현행 비법정계획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제도화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이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자치구의 구체적인 시가지 정비계획 등을 담은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법정계획이라 실효성이 없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수가 약 37만명, 이 중 20개 자치구가 인구 30만 이상인 서울과 같은 대도시 특성상 현행 법정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생활권계획만으로는 지역별 도시계획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계획과 일부 내용 및 역할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왔다. 계획수립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자치구별로도 계획의 위상이나 질적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수렴된 주민 의견이 자치구 차원의 발전적인 장기 도시계획 내용과는 무관한 민원성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례 등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서울이 세계 TOP5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미래 비전 제시가 관건인 만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법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제화 추진과 함께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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