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이어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 내려
다른 혐의 추가되면 올해 말까지 영업활동 못해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사진=회사 CI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사진=회사 CI

[비즈월드] GS건설(대표 허윤홍)이 10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할 경우 최장 10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 중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는 오는 3월 중 청문을 진행한 이후 1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이 같은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처분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다.

만약 다른 혐의로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할 경우 GS건설은 3월부터 12월 말까지 올해 내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한편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입찰 등 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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