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사항, 세제,환경. 자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도 변경 사항, 세제,환경. 자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비즈월드] 2024년에는 세제 7건을 비롯해, 환경 2, 자동차 관리 1, 자동차 안전 4, 관세 1건 등 총 15건의 자동차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이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해 발표했다.

먼제 세제 부분에서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024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 자동차(승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평균연비는 24.4㎞/ℓ에서 25.2㎞/ℓ로, 평균온실가스는 95에서 92g/㎞(판매차량의 평균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 상이)로 변경된다.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 왔던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 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전복 때 연료장치 안전성, 기둥 측면 출돌 안전성, 공정벽면출돌 안전성 등 자동차 부품과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0% 세율이 적용된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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