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요양원 주변 위해(危害)시설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 어르신들 위한 안락한 환경 마련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사진=손진석 기자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지난 8월 발생한 산청성모요양원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비단 산청성모요양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법률로 요양원 주변에 위해(危害)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률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태엽 회장은 지난 25일 산청지역 국회의원인 김태호의원에게 ‘산청성모요양원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본격적으로 개입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청성모요양원 사태의 핵심은 경남 산청군에 소재한 요양원에서 불과 26m 떨어진 곳의 폐축사에 산청군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허가해 시설 입소 노인과 종사자들이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받을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이다.

산청군은 14년 전인 2009년 5월 22일 문제의 축사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인 산청성모요양원이 2009년 7월즘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 폐축사에 제기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산청군은 불과 ‘3근무시간’ 만에 신속하게 허가해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산청군의 이런 행위에 대해 산청성모요양원 성인철 원장은 “요양원 입소자 및 종사자들과의 신뢰관계를 붕괴시킨 것인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사가 허가난 요양원 주변과 산청군에 걸린 현수막.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축사가 허가난 요양원 주변과 산청군에 걸린 현수막.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성 원장은 “당시 요양원이 현재의 위치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문제의 폐축사가 운영되지 않아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와서 산청군이 폐축사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이며, 400여명 가까운 어르신과 종사자들의 존재를 무시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성인철 원장은 또 “만약 축사가 운영에 들어간다면, 요양원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와 관련해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오롯이 산청군이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일명 ‘산청성모요양원법’이라고 명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요양원 반경 50m 이내를 절대보호구역, 200m 이내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위해(危害)시설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위생 및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입소노인에 대한 존엄 케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6개 사업 시설을 입지제한 시설로 예시하고 있다.

산청성모요양원 측은 주민단체인 ‘축사반대추진위원회’와 함께 9월 중순경 산청군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위법성’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상급단체인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이에 더해 감사원감사를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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