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상인들 우려 목소리 경청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 도출할 것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주관해 초안을 작성하고 발의를 약속한 ‘서울특별시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의 오해를 해소하고 숙의하기 위한 사전질문지 접수를 시작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일전부터 지역주민, 서울시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약속한 무허가노점의 양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그러나 현 노점상인들께서 주시는 우려의 말씀도 경청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온라인 사전질문지 접수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음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양지화해 노점상인 역시 깨끗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상행위를 보장하고자 만든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가 일부 노점상인으로부터 말살 조례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첨부한 요약문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한다”라며 “해소되지 않은 질문과 의견은 사전질문지에 자유롭게 작성해 전송해 주신다면 정리한 후 답변드릴 것”이라며 단순히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아닌, 직접 답변에 나서서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온라인 사전질문지 접수는 22일부터 23일 23시 50분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폼을 열람하고 질문과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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