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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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상승에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하도급 분야의 정책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먼저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본부는 그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고(3점 → 10점), 주요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합니다.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하려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고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가맹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도를 높입니다.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가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의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 하도급 법령 개정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확대합니다.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원가가 상승하면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개별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대신 조합의 대리요청·협의는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인건비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 개시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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