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호주의 ‘담배 단순 포장 제한 규정’에 대해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배 단순 포장이란 담배에 로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유혹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소년등 흡연층들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호주는 담배 포장에 있어 단순 포장 규정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난 2011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2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로고가 찍히지 않은 진갈색 포장 상태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쿠바·도미니카 공화국·온두라스 정부 등은 호주의 담배에 대한 단순 포장 규정이 잘못이라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런 포장 제한 규정이 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세울 뿐이며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통해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단순포장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담배 뿐만 아니라 자국의 담배 제조 산업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호주는 담뱃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한 갑에 2만원을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담배 정책에 관한 한 호주 정부의 정책은 강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WYO의 견해와 판단은 호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WTO는 호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외국의 제소와 관련, WTO는 지난 6월 28일 이들 국가들의 의견과 제소에 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주의 담배 포장 제한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제소국들은 예상대로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이번 WTO의 결정에 대해 온두라스는 WTO가 법률적 및 사실적 오류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WTO의 Tedros Adhanom Ghebreyesus 국장은 “이번 WTO의 결정은 흡연율을 조절하는 데에 있어 큰 승리이며, 담배를 단순 포장함으로써 흡연이 덜 유혹적으로 표현될 것이다”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앞서 영국 대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도 호주의 담배 포장에 관한 제한 규정에 반발해 담배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호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담배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 대법원의 결정 이후 2017년부터 모든 담배는 전후면(前後面)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위험 경고 이미지와 함께 올리브 녹색포장지로 포장되도록 했습니다.

당분간 이같은 호주의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변화의 조짐도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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