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한국YWCA연합회 제공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한국YWCA연합회 제공

가사노동자 조직운영 단체인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7회 국제가사노동의 날(6월 16일)'을 맞아 가사노동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2010년 본격화 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형수·이정미 의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현실화 되는 듯했으나 2018년 6월 현재 국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1년째 표류 중입니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또 이날 가사노동자들은 가사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3대 걸림돌 깨뜨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그림자노동으로 존재하는 가사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최근 대기업 총수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채용해 하루 14~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45만원 정도의 월급만을 주며 욕설 등 갑질을 자행한 '노예노동' 사건을 꼬집었습니다. 단순한 입법예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공 일자리 확충, 선진국 수준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해소 등을 약속했음에도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가 권고한 핵심 협약은 물론 고용·노동기준과 관련한 전문 협약 상당수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YWCA 관계자는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라며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가사노동자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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