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침해소송공동대리 법안, 소비자 권익 보호 고려 신속 처리” 촉구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8일 국민 생활과 관련된 5개 변리사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관과 홍장원 회장. 사진=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8일 국민 생활과 관련된 5개 변리사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관과 홍장원 회장. 사진=대한변리사회

[비즈월드]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8일 국민 생활과 관련된 5개 변리사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변리사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지키고 관련 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5건의 변리사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변리사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급변하는 시장 환경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와 관련 이해단체의 반대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에는 속칭 ‘브로커’라 불리는 무자격자의 알선 행위는 물론 무분별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공정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변리사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법령 개선 작업이라며, 앞으로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변리사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법안 역시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리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다섯 번이나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우리나라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직역 이기주의와 일명 ‘밥그릇’ 논리로 치부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변리사회는 이번 변리사법 개정이 민생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 역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발명자의 극심한 고통 해소를 위해 법사위의 전향적인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무자격자 변리업 알선 금지 등 5개 민생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공동대리 법안, 소비자 권익 보호 고려 조속히 처리해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8일,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지키고 관련 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5건의 개정안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변리사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급변하는 시장 환경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및 관련 이해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지식재산 시장에는 속칭 ‘브로커’라 불리는 무자격자의 알선 행위는 물론 무분별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공정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변리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내 지식재산 시장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대대적인 법령 개선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변리사 제도 발전은 물론 ‘민생안정’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법률로 명문화시켜 나날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크게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패권경쟁시대에서 변리사법은 단순히 전문 자격사에 국한된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생법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 역시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절실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여년간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이미 다섯 번이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종사자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조계의 직역 이기주의와 일명 ‘밥그릇’ 논리로 치부되며 지난 20여년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변리사법개정이 민생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 역시 특허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발명자의 극심한 고통 해소를 위해 법사위의 전향적인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2년 12월 13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장원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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