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비즈월드]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으로 지난 2021년 5월 마일란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IPR)에 셀트리온이 2021년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CT-P42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셀트리온은 앞서 2021년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1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특허권자인 리제네론이 최종 특허 포기를 선언해 무효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무효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미국시장 진입 절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김미진 기자 / kmj44@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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