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 동안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 56%가 SH공사 출신
SH공사 고문 임기 3개월부터 2년까지 고무줄…월 500만원 수령

[비즈월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의 고문직과 가든파이브가 서울주택공사 퇴직자 용돈벌이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1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관예우를 강하게 질타했다.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개발을 맡아 2008년부터 청계천 이주 전문 상가로 조성 및 공급된 동남권 유통단지로 이주전문상가·물류단지·활성화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이주전문상가는 라이프동·웍스동·툴동 3개 동으로 나뉘며 동별로 개별 관리업체(관리법인)가 담당하고 있다.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 동안 라이프동·웍스동·툴동 3개 동 관리업체 대표이사 16명 중 9명(56%)이 SH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SH공사의 고문 현황에 따르면 총 7명의 고문이 선임됐는데, 고문들의 임기가 3개월부터 2년까지 일정하지 않으며 월 고문료는 세전 400만~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원 의원은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의 대부분이 SH공사 출신이고 SH 고문들이 임기에 대한 일정한 규정도 없이 월 500만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는 것은 모두 SH공사가 퇴직자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전관예우는 각종 비리를 불러와 우리 사회와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악습이므로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선정 기준과 SH공사 고문들의 임기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H공사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리법인 대표이사 선정은 각 관리법인 관리규약에 따라 상가소유자(구분소유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서 공개공고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든파이브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의 경우 공사 지분이 많아 상가소유자들이 공사 출신 관리법인 대표이사를 선호해 공사 출신 대표이사가 많았다"며 "현재는 외부전문가를 선호하여 툴동 대표이사를 제외한 라이프, 웍스는 외부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