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대여금·구상채권 5.43% 현금 변제, 94.57%는 출자전환키로
KG측 공익채권 변제·운영자금 조달 위해 약 5645억 추가 유상증자

쌍용차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비즈월드] 쌍용자동차가 매각시한인 10월 15일을 3개월 앞두고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서 청산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 사(Mahindra & Mahindra Limited, 이하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하게 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또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관리인은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이 현재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해 채권자 및 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 1.75% 즉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 병합 비율은 23:1 보다도 높다는 것이 쌍용차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상거래 채권단은 변제율이 낮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실에 이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KDB산업은행에 탄원서를 제출한 채권단과 향후 남은 기간 동안 합의점을 빠른 시간 내에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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