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오는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더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을 포함해 특허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의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2019년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해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해당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받았습니다. 이번에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으로 특허 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 동안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중소기업이 특허 1건당 평균적으로 보유한 청구항(발명의 보호범위)수 6개 기준)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을 통한 특허 창출활동과 핵심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해 운영합니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초 설정등록료와 등록 후 4~6년차 연차등록료를 70% 감면을 받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 동안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26만원에서 435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청구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해야 했지먼 앞으로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전자적으로만 납부할 수밖에 없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출원인의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그 다음 근무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밖에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나 갱신등록료를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등록료 납부일(설정등록일 또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전에 상표권의 분할 내지는 분할 이전 한 경우 각각의 상표권별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해 등록료 납부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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