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액 안내. 사진=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액 안내. 사진=금융위원회

[비즈월드] 최고 연 10%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판매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예상보다 신청 건수가 몰리면서 조기 소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은 3월 4일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앞으로 2주 동안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계획을 대폭 확대한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한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에 더해 우대 이율을 더한 시중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5.0~6.0% 금리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비과세 상품인 이 상품을 일반 적금(과세) 기준 금리로 환산할 경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한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1991·96년생 및 2001년생은 21일 ▲1987·92·97 및 2002년생은 22일 ▲1988·93·98년 및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 및 2000년생은 25일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높은 관심 속에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의 먹통 현상이 발생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자 원활한 앱 환경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다녔다.

앞서 지난 9∼18일에 취급 은행 중 5대 시중은행에서 운영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도 약 150만건이 몰리면서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당초 사업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첫 주에 모든 상품의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날(21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도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부터 실제 가입 실적까지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후 가입 수요 등을 보며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임성원 기자 / djioo0602@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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