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사진)는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규모 공사에서는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 외에도 영수증, 정산서나 채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사진=법무법인YK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사진)는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규모 공사에서는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 외에도 영수증, 정산서나 채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사진=법무법인YK

[비즈월드] 부동산건설업계만큼 하도급 계약이 많이 이뤄지는 산업분야도 드물 것이다. 공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연루되는 기업들도 많아지는데,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기도 하지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큰 피해를 낳기도 한다. 

공사대금문제는 일시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영세기업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소송까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공사대금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송 비용이나 기간, 절차 등이 어렵게 느껴져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기간이다. 공사대금채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무리하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려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문서의 내용과 발송 날짜 등을 공식적으로 공증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부터 계약의 이행 사실, 공사대금의 변제기한이 도래했으나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등을 모두 담아야 한다. 형식의 제한은 없지만 핵심 내용을 빠트리게 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얻으려 했던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사대금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내용이 확정됨으로써 재판을 한 것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과 함께 이런 절차를 밟는 것도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규모 공사에서는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 외에도 영수증, 정산서나 채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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