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 캡처

정부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특위는 그동안 개헌안 초안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등이 개헌안의 원칙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헌법에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중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후 치른 대선에서 패배해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전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 '3·1운동'과 '4·19 민주이념'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이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재조정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헌법에는 없는 수도에 관한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관측되며 자치분권의 이념도 개헌안 초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권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조항도 빼놓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개헌안 초안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6·13 지방선거 투표일과 개헌안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이를 의결해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21일께 발의해야 지방선거 전에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의 시점이 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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