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회생기업의 담보IP를 매입해 채무변제 자금 지원
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IP실시권 및 재구매 우선권도 부여

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좌측)이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좌측)이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A기업은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전제로 한 채권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청의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Sales&License Back) 프로그램’(SLB 프로그램)을 통해 이 기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해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김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특허청이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은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이하 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다양한 사유로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았던 회생기업의 담보IP를 특허청으로 신속히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IP담보대출을 통한 회생기업은 지난해 5개사였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이미 전년 대비 2배인 10개사로 늘었다.

회생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IP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번 협력으로 마련된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의 담보IP 처분신청을 신속히 허가하고, 특허청은 이를 매입해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를 돕게 된다.

또 기업은 기존 대출금리의 2분의1에 관리비용을 더한 수준 정도의 낮은 비용으로 IP를 계속 사용하고, 재매입 우선권도 보장받아 회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하고 있다.

앞서 양 기관은 2019년 6월 파산기업의 IP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지원대상을 회생기업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서경환 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회생 인가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회생법원과의 논의로 구체화된 이번 SLB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파산기업의 IP 중개를 넘어,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향후에도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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