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열고 '광복절 특사' 선정
삼성과 재계 등이 꾸준히 사면 요청하면서 관심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이에 재계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포함됐으며 현재 그는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삼성과 재계 등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이 부회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면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4대 그룹 회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건의하기도 했다.

삼성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예상하다 구속 수감되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된 후 복귀하면 발 빠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을 살핀 후 향후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30'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멈춰진 인수합병(M&A)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ARM), SK하이닉스(인텔 낸드사업부) 등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유망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M&A 시장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앞날은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면서 가석방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들은 기업 성장만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석방 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도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경제사범의 경우 취업제한을 적용받는다. 원칙적으로 5년 취업제한을 받으며 가석방 상태에서는 해외 출장도 어렵다.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등의 재판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돼도 경영 활동이 100% 보장되지 않고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재계와 삼성을 이끄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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