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유와 재산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권력을 제한하는 장치’ 헌법에 도입해야”

정만기  한국간업연합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정만기 산업발전포럼 회장은 26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그랜져볼룸에서 열린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진행된 제10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의료 혹은 변호사 플랫폼 광고 사업자, OTT 사업자 등은 판매자‧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 시장실패 보완 기능을 강하게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 영향으로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런 진입규제로 인해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엔 반사이익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도 초래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개회사와 기조발표에서 진입규제 문제와 개선과제에 대해 정만기 회장은 “플랫폼사업자의 법률, 의료 광고시장 등에 대한 진입규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가격에만 의존하는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가격과 정밀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데이터 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진입규제는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 역차별을 초래해 소비자후생의 희생도 초래하는 바 다양한 상품 선택의 자유나 시간‧장소 등 상품구매 기회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며, 그는 조명산업, 중고차판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김치산업, 제과산업, 막걸리산업, 유통산업, 원격의료 규제 등의 예를 들며 중소상공인 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등의 규제 사례를 들었다. 

또 타다 금지법, 의료플랫폼 광고 규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 OTT 서비스 규제 등을 예로 들며 플랫폼사업자 진입규제에 대해 규제가 우리 산업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전반적 진입규제 현황 조사와 유형별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헌법상 가능한 규제와 논란이 되는 규제를 구분해 최소한만 허용하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존치가 꼭 불가피하다면, 관련 소비자단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거나, 규제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소비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회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등의 규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외국의 업체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치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로 대기업이 제외되면서 결국 국내 중소기업보다 중국의 저가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며 국내 중소기업은 오히려 시장을 내주게 됐다. 결국 정부는 규제만 만들고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피드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막걸리 시장의 경우 대기업 주도로 2000년 중반 수출확대 등 시장이 3배 증가했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적 규제로 그동안 대기업이 진행하던 연구개발과 마케팅 강화 등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득을 봐야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과 마케팅 구조 약화로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고, 글로벌 상품에서 지역상품으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원격시장‧타다 등과 같은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해외 각국은 투자가 많아지고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로 뛰어난 국내 기술이 국내투자 위축로 사장되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말미에 “이미 시행중인 규제에 대해서는 사후 영향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규제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당초 보호대상 보호정도, 소비자 후생 침해 정도, 외국인 반사이익 정도, 혁신저해 상황 등을 매년 평가할 필요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독기능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이익집단에 의한 규제 왜곡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이익집단에 의한 규제 왜곡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이어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이익집단에 의한 규제 왜곡에 대해 “규제 왜곡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시민과 기업이 아닌 정부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규제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는 특수이익집단 때문이다”라며 “조직화된 소수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자를 포획해 경쟁을 방해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부규제를 통해 특정 소수의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킴으로 사회전체의 효용과 후생의 극대화를 방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왜곡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의 입법에는 규제를 만들기 이전에 이를 검증할 방법의 부제와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규제와 규제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해관계에 의한 규제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헌법에 도입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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