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연기하던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 판결
예비 선고보다 줄었지만 대웅제약에 21개월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판결을 한 달가량 연기했다. 사진=양사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5년에 걸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웃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톡스'로 더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2016년부터 5년간 갈등을 겪어왔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와 '메디톡신'을 갖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출시하자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인 메디톡신의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양사의 갈등은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자기 회사 직원이 대웅제약으로 이직하면서 균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으며 대웅제약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를 제소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싸움의 핵심은 ITC 판결이다.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의 소송의 향방이 결정되는 동시에 양사 제품의 미국과 해외 수출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최종 선고를 연기한 ITC는 1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내렸다.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예비 판결보다 수입 금지 기간이 줄었지만 결국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ITC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그쳐 ITC의 최종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ITC 판결에 두 회사는 서로가 이긴 싸움이라며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 금지 기간이 줄었으나 대웅제약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으로 수입 금지 명령의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이 일부분 수용돼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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