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사진)는 "갈수록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한층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에 사회적으로 더욱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안일한 태도와 법리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사진)는 "갈수록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한층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에 사회적으로 더욱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안일한 태도와 법리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제공

[비즈월드] 지난달 19일,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우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이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19세 이상의 성인이 간음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의 요건이 없어도 강간죄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 가능하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며 미성년자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및 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예비, 음모죄가 신설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 변호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한층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에 사회적으로 더욱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안일한 태도와 법리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를 입은 기간과 횟수,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며 어떠한 혐의이든 미성년자가 연루된 이상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예를 들어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며 존스쿨제도 때문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성범죄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혐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초범이라 해도 존스쿨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각종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부터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만큼 처벌이 무겁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드물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구속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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