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야 역량 증대…과학기술 전문가 강의도 늘리기로

특허법원이 기존에 1개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비즈월드 DB
특허법원이 기존에 1개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법원이 기존에 1개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IP) 분야 국제 분쟁 증가 추세에 맞춰 지식재산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허법원 측은 21일, 2018년 6월 13일 국제재판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축적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재판부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24일 정기 인사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식재산 분야에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등법원 판사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가진 배석 판사를 같은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 분담도 확정했습니다.

종래 고법 부장판사 1명, 고법 판사 2명으로 구성된 특허 제4와 5부 외에 고법 부장과 고법 판사, 배석 판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된 특허 제2·3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강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제재판에서는 소송 쌍방 당사자 동의와 법원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특허법원에서는 2건의 국제재판이 진행됐다.

역사적인 특허법원의 국내 최초 ‘국제재판’ 사건의 선고는 1월 25일 내려졌습니다.
    
특허법원은 호주 소재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지난 2017년 한국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국제재판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블루스코프 측이 자사 강철 스트립 코팅 방법의 특허 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블루스코프 측 관계자의 의견 진술과 외국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대부분 영어로 이뤄졌습니다.

반면 피고인 특허청 측은 한국어로 변론을 진행했고, 소송 당사자인 양 측이 이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법원이 통역사를 통한 동시통역을 제공했습니다.

국제재판은 한국 특허 소송의 국외 당사자 비율이 30%가 넘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에서도 첫 국제재판의 국내 1호 민사 국제재판의 판결이 1월 17일 선고됐습니다.

지식재산권(IP) 소송의 글로벌화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국제재판부가 도입 2년만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1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7일 미국계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A사가 국내 중소기업인 B사·C사를 상대로 낸 상표 사용금지, 제품·영업자료 폐기,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민사분쟁 관련 국내 첫 국제재판 판결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체 국제재판 중에선 지난해 1월 특허법원에서 진행한 호주 기업의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선고입니다. 사법부에서 의미가 있는 재판이었던 만큼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사진·동영상 등 법정 촬영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재판은 최근 기업 간 특허분쟁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소송 당사자에게도 공정한 재판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법정 내에 통역사를 두고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법관이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외국어 번역본 판결문도 작성됩니다. 2017년 11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6월 특허법원 제3부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민사 61·62·63부가 국제재판부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1년이 넘게 국제재판 사건이 접수되지 않다가 일반 사건으로 접수됐던 이 소송이 2019년 9월 국제재판으로 전환되면서 첫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좁은 한국 시장, 높은 법률비용 등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국제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국제재판도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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