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은 지난 9월 11일(현지 시각) 메르세데스 벤츠社가 제기한 저작권침해혐의에 대한 비침해 선언적 판결(declaratory relief)에서 벤츠社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미국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은 지난 9월 11일(현지 시각) 메르세데스 벤츠社가 제기한 저작권침해혐의에 대한 비침해 선언적 판결(declaratory relief)에서 벤츠社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미국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은 지난 9월 11일(현지 시각) 메르세데스 벤츠社(이하 벤츠社)가 제기한 저작권침해혐의에 대한 비침해 선언적 판결(declaratory relief)에서 벤츠社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선언적 판결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내 절차로 판사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어떤 이행명령이나 조치, 또는 배상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특허 등의 소송의 경우, 침해혐의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비침해, 무효, 권리불행사의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반소 등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월 벤츠社가 디트로이트 시로부터 거리 예술가의 벽화가 있는 곳을 포함한 도시 전역의 다양한 장소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각각의 벽화를 배경으로 자사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이 게재된 지 약 1년 후, 다니엘 봄바르디에, 제임스 르위스, 제프 소토 등 4명의 벽화 예술가들은 벤츠社의 차량 화보에 사용된 벽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벤츠社에게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벤츠社는 자사의 사진들이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벽화에 대한 공정사용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선언적 판결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벤츠社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사진을 인스타그램 상에서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저작권침해 위협을 계속했으며 이후 벤츠社가 제기한 선언적 판결에 대해 예술가들은 다시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을 했었습니다.

이날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은 미국 건축저작물 저작권법(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제120조에 의해 저작물이 구체화된 건축물이 공공장소에 있는 경우 그림, 사진 등 표현물로 제작해 배포·공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예술가들의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습니다.

AWCPA 제120조(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의 범위) (a) [허용되는 회화적 표현]에서는 저작물이 구체화된 건축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건축저작권은 당해 저작물을 그림, 회화, 사진이나 기타 회화적 표현물로 제작해 배포하거나 공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정의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예를 들어 벤츠社가 조형물을 구현한 건물에서 분리된 조형물을 복제하는 경우에 예술가들은 그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법령은 그 조형물을 건물의 설계요소로 포함시킨 건물의 사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은 예술가들이 디트로이트에서 벽화를 만들고 벤츠社가 도시경관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함으로써 미시간州내에서 특권적인 행위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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