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8일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특허의 명칭은 ‘확장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갖는 플렉서블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 including flexible display with expandable display area)’이다. 그림=세계지적재산권기구 캡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8일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특허의 명칭은 ‘확장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갖는 플렉서블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 including flexible display with expandable display area)’이다. 그림=세계지적재산권기구 캡처

[비즈월드] 삼성전자가 최근 선보인 폴더블폰(접이식폰)에 이어 이번에는 롤러블폰(마는 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8일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특허의 명칭은 ‘확장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갖는 플렉서블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 including flexible display with expandable display area)’입니다. WIPO는 이 특허에 대한 출원 사실을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LG디스플레이 등 몇몇 휴대폰 제조사들은 둥글게 말려 사용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롤러블 단말기 특허는 디스플레이를 단말기 하단에 탑재하고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슬라이딩 메커니즘을 통해 펼쳐지도록 하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를 살펴보면 접이식 휴대폰이 닫았을 때 몸체가 두꺼워지고 단말기 외부에 2차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필요성 등을 해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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