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특허청 제공
사진=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특허청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8일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에서만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돼도 그 성분과 대상 질환이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 획득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신약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유전체 정보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 특정 약물에 감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은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게 됩니다. 같은 성분을 갖는 동일 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에서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체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능형 신약개발과 같이 바이오-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혁신기술의 경우 그동안 컴퓨터 발명으로 볼지 아니면 의약 발명으로 볼지 그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탐색하는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해 컴퓨터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으로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 부여기준을 확립했으며 이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