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국내외 4개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심사한 4개 사업자는 구글과 유튜브를 서비스 하는 Google LLC, 페이스북(Facebook Inc.) 그리고 국내의 네이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카카오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약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다록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거나 할 예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1월과 2월 각각 자진시정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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