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야별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유지율 (2019년 1월 1일 기준). 표='피니간(Finnegan)' 자료 인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기술분야별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유지율 (2019년 1월 1일 기준). 표='피니간(Finnegan)' 자료 인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피니간(Finnegan)'은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이 2018년 12월에 최종심결을 한 무효심판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자료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이번 통계분석은 2018년 12월에 최종심결이 내려진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은 총 55건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말합니다. 또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를 말합니다.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해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식재산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사건 기준으로 총 55건의 최종심결 중 절차 개시가 거절된 사건은 31건(56.36%),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결정된 사건은 9건(16.36%)이었습니다. 또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은 15건(27.27%)이었습니다.

청구항 기준으로 보면 PTAB은 최종심결에서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총 943개 중 693개(73.49%)에 대해 무효, 234개(24.81%)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또는 청구항 포기로 무효가 된 청구항은 16개(1.7%)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술분야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은 생명공학·유기화학이 49.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디자인(37.50%), 화학·재료공학(27.55%), 기계공학(26.94%)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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