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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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정부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반영해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기준 내 '정보자산'을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해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활용하는 정보의 집합'으로 새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원재료이거나 상품인 '정보'를 자산으로 규정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M&A가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 접근을 봉쇄하는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 때 관련 시장 획정 방식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혁신기반 산업은 연구·개발(R&D) 등 혁신 경쟁이 필수적이면서도 지속해서 일어나는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업 간 경쟁, 제품 출시를 완료해 제조·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R&D 중인 기업 간 경쟁, 제품 출시는 안됐지만 시장 형성을 목표로 이뤄지는 R&D 경쟁 등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혁신 시장의 독점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장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R&D 지출 규모, 혁신활동 특화 자산과 역량·규모, 해당 분야 특허출원, 혁신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혁신 기반 M&A 때 인수하는 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혁신 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이 어떤지,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등도 심사하도록 하는 기준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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