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주인공이 결정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사진=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주인공이 결정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비즈월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1호 규제 샌드박스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심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가 내원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휴이노는 그동안 관련 법이 불명확해 출시를 미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현재 의료법상 웨어러블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하지만 이번 특례로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우편으로만 발송했던 공공기관 고지서가 모바일로도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신청 기업들에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올리브헬스케어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도 개선됩니다.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으며 적합자 매칭률을 높이는 동시에 모집기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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