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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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정부가 불법 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용자가 정부에서 접속을 금지한 895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면 블랙아웃 상태가 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차단하기로 결정한 해외 불법사이트 895개에 대해 아예 국내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이처럼 강도높은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근 해당 불법사이트들이 보안접속(https,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계속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접속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입니다.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이어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법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방통위와 방심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차단기술을 고도화해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화면을 암전(black out) 상태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편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차단된 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방통위 등은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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