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표변호사 공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사진=비즈월드 DB
영국 상표변호사 공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최근 국제적인 이슈는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됐습니다. 브렉시트는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019년 3월 24일까지 2년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만약 영국과 EU 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어떠한 협의도 없이(노딜 브렉시트) EU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의회가 지난 1월 30일(한국시각)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브렉시트 시한 연장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날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백스톱(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육상국경 문제) 조항 수정안과 '노딜 브렉시트' 거부결의안, 브렉시트 시한 연장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해 이 중 백스톱 수정안과 '노딜' 거부결의안은 가결했지만 시한 연장안은 부결했습니다.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 내에 EU와 백스톱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는 뜻입니다. 기간 내에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EU와의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영국이 EU를 이탈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됩니다.

이날 '노딜 브렉시트' 거부결의안도 가결됐지만, 이 결의안은 실제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는 법적인 효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3월 29일까지 백스톱의 대안을 마련해 EU와 협상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다시 영국 의회에 상정해 비준 투표를 받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일정이 촉박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상표변호사 공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이하 협회)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표권자들이 상표 보호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의하면 EU에 등록되어 있던 상표는 추가 비용 없이 영국 등록부에도 등록될 예정입니다.

또 브렉시트 당일 EU에 출원계속 중인 상표의 출원인은 영국에서의 상표 보호를 위해 9개월의 영국 추가 출원 기간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U 지리적 표시가 영국에서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영국 등록부를 창설하는 신규 시스템 개발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허와 달리 상표는 별도의 다자간 협약이 아닌 EU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 및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 상표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상표를 추가로 등록출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는 EU와 영국 두 곳에서 상표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상표갱신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EU 28개 회원국 모두에 효력이 미치는 하나의 EU 상표를 등록받아 유지하는 비용과 비교할 때에 50%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변호사가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대해 유럽 상표 출원인을 대리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여부가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하며, 영국과 EU에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 역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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