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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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지난해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 가운데 단 2.2%만이 PCT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 해외출원을 시도하는 등 글로벌 전략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달 ‘2018년 중국 특허 조사보고서(中国专利调查报告)’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습니다.

CNIPA는 중국의 특허 보호·활용·창출·관리 등에 관한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지식재산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해왔습니다.

CNIPA 측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내 전국 25개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에서 2017년까지 유효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권자) 약 1만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회수율은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특허 보호환경이 양호해졌으며 특허 활용 능력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특허 보호 환경의 개선’ 측면에서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한 비율은 전년 대비 0.1%p가 하락한 10.6%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의 특허권자는 특허침해가 발생했을 때 경고장 발송(37.3%), 소제기(29%), 행정조치청구(25.5%) 순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결과 전반적으로 중국에서의 특허보호 만족도는 향상됐지만 전자상거래 부분에서의 특허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허 활용 능력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2018년 발명특허의 실시율은 48.6%, 발명특허의 상품화율은 32.3%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이 속한 산업분야에서 특허의 활용 능력이 안정화됐으며 특허의 취득이 기업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1.7%p 증가한 79.7%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 2.2%만이 PCT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 해외출원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서는 중국 특허의 국제영향력은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특허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정립하고, 전자상거래 손해배상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인식하고 PCT 국제특허를 활용해 해외특허 출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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