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확정
예타 면제에 시민단체 등 반발해 논란 확대

정부가 지난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결정하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다만 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비즈월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총 24조원을 투입하는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이 과장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가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국가재정법상을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가운데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되는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또는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의 사업이 대상입니다.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입니다. 그중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책성 분석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 준비정도, 고용 효과 등이 검토되며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됩니다.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확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된 사업은 총 23개입니다. 이들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기재부는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며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자본에서 조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확정으로 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과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철도 7호선을 수도권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에는 영종도와 옹진 신도 간 연도교가 구축되며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섬을 도서 간 관광도로로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도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이 추진됩니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에도 국비를 지원하고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5조7000억원이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등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사회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규모 건설·토목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환경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정부 방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정부가 이를 면제받을 사업을 선정하는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따라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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