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

[비즈월드] 그동안 유망 기술은 있지만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IP담보대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장, 대구 서구)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P대출은 2017년에만 3679억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4년 동안(2013년 738억원) 5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현재 금융사의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유 기술(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치평가 지원 대상이 ‘등록된 특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원 중인 특허나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제도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IP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조차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청이 ‘등록 특허’ 외에 ‘출원 중인 특허’도 가치평가보고서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타트업의 IP담보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의 조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및 신용도에 큰 비중을 두는 금융 관행 하에서 기술 중심 중소∙창업기업은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출원 특허의 IP담보대출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는 물론, IP금융의 활용 또한 대폭 신장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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