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JPO)이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청구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표=일본특허청 발표 인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일본 특허청(JPO)이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청구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표=일본특허청 발표 인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일본 특허청(JPO)이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청구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제196회 정기 국회에서 특허료, 심사 청구료 및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등의 경감조치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비용 상각을 위한 심사청구료의 인상 등을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성립되어 같은 해 12월 각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해당 개정법의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출원심사청구료가 적게는 1만2000엔부터 많게는 2만 엔까지 인상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 특허 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청구료’ 중 기본료가 11만8000엔에서 13만8000엔(약 142만5700원)으로 2만엔(20만6700원) 많아지게 됐습니다.

또 ‘일본 특허청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청구료’는 기존 7만1000엔에서 8만3000엔(약 85만7800원)으로 1만2000엔(약 12만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허청 이외에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청구료’는 10만6000엔에서 12만4000엔으로, ‘특정 등록조사기관이 교부한 조사보고서를 제시한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청구료’는 9만4000엔에서 11만 엔으로 각각 1만8000엔(약 18만6000원), 1만6000엔(약16만54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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