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강력한 규제로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작년 12월 그린피스가 수입업자 소유의 부지에 방치되어있는 51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더욱더 공론화 되었다. 사진=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홈페이지
작년 12월 그린피스가 수입업자 소유의 부지에 방치되어있는 51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더욱더 공론화 되었다. 사진=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홈페이지

[비즈월드] 환경운동가 사이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염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어지럽힌 사람이 처리하고 치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는 물론이고 지구온난화, 방사능 오염, 생물종 멸종 등 모든 환경이슈에서 이 단어는 원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 원칙을 어긴 한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이 불법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플라스틱과 다른 물질이 섞인 혼합 쓰레기였는데 수출업체가 플라스틱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합성 플레이크 조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관세청은 이 사실을 밝혀내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압류한 채 보관해 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 주인인 한국으로 반송하라는 필리핀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그린피스의 중재 하에 한국 정부도 이를 수용하면서 쓰레기 사태는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을 모양입니다. 

한국 폐기물 업자는 국내 육상처리 비용을 줄이고자 가난한 제3세계를 통해 손쉬운 처리를 택했습니다. 염언한 불법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민이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피해에 대한 당연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한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필리핀 사회에 한국에 대해 '나쁜국가' 이미지를 심어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해 매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로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사용연한을 억지로 연장해 온 실정입니다. 지방에 산재한 매립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필리핀에서 본 부끄러운 모습은 언제든 재현될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의견입니다.

국내 플라스틱 과다사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홈페이지 .
국내 플라스틱 과다사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홈페이지 .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한국은 여전히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사건과 같은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와 관련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시민들의 실천만이 폐기물로 부터 어지럽혀진 국토와 생활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듭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동참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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