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후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판단, 소비자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연맹으로 접수된 소비자불만 사항.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제공 

[비즈월드]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 개봉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개봉 시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불가한다고 명시한 점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판단, 소비자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포장을 열기만 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제한하는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한 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을 접수한 결과 접수 건수는 총 480건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제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들은 포장 훼손 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피해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포장의 단순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가 317건(65.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장이나 박스가 훼손돼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불만이 128건(28.1%)으로 그 뒤를 어었고 인건비 또는 포장자재비 등 포장비를 요구하며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도 22건(4.6%)나 됐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스 개봉이 불가피하다. 포장 개봉 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업자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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