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격동(激動)의 한 해'가 흘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올 한 해 365일 끊임없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오르는 역사적인 장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미투운동 등 여러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지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보내줘야 합니다. 이런 2018년을 지금 비즈월드가 뒤돌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올해 노동‧산업계 최대 화두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높아진 최저임금이다. 이들은 직장인들에게 워라밸을 가져왔지만 후폭풍 역시 몰고 왔다. 사진=비즈월드미디어 DB
올해 노동‧산업계 최대 화두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높아진 최저임금이다. 이들은 직장인들에게 워라밸을 가져왔지만 후폭풍 역시 몰고 왔다. 사진=비즈월드미디어 DB

올해 노동‧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높아진 최저임금' 입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습니다. 노동시간 한도를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시행에 앞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경영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반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주기로 결정했고 이 시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점차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워라밸이 사회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1년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으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습니다. 이런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0.9% 더 올라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해 실제 최저임금이 8350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업계가 이런 정책들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업계 곳곳에서 후폭풍이 발생했는데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식품과 외식프랜차이즈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또 주 52시간이 도입되면서 회식 문화가 사라져 프랜차이즈업계가 어려움을 겪었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으며 불안감 속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높아진 최저임금이 월라밸을 만들었지만 자영업자 등에게는 위기를 가져왔다. 그중 최저임금은 영업이익이 낮은 영세산업이나 업종별로 격차가 있는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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