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비즈월드 DB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1월 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돼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마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돼 좀더 세분화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나 금리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이 개선돼 오래전에 연체가 있었거나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과도한 불이익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게 됩니다. 단기연체는 기존 '10만원, 5영업일 이상→30만원, 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 3개월 이상→ 100만원,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12.27일 정무위 상정)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 설치(신용정보원 內) 등 개인신용평가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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