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특허울타리 상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위탁기관 선정기준. 표=특허청 공고 캡처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특허울타리 상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위탁기관 선정기준. 표=특허청 공고 캡처

[비즈월드]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특허울타리 상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특허공제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가입자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한 후 분할 상환하는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때 일시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납입부금 등 공제자금의 안정적 운용,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한 가입자 확보, 부가서비스 발굴 등 사업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해 내년 1월 4일까지 신청서를 특허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특허분쟁과 보호에 대한 대비가 기업경영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있다”면서 “이런 환경 변화에 ‘특허공제사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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