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조세포탈 불명예 안아

(왼쪽부터)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왼쪽부터)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비즈월드] 국세청이 최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 중 기업 총수 3명이 조세포탈범에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중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2014년 실시된 후 올해 5번째인 명단 공개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중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총 30명이며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입니다.

기업 총수 3명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명예의 주인공은 바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그리고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입니다.

먼저 패션‧의류업체 신원그룹의 박 회장은 25억700만원을 포탈했습니다.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은 물론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여기에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았습니다.

화장품·의약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의 윤 회장도 양도‧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윤 회장은 총 36억7900만원을 포탈했습니다.

방산 비리 등으로 기소됐다가 뇌물공여와 조세포탈에서만 유죄를 인정받은 일광그룹의 이 회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법인세 15억1000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징역 3년10개월 벌금 14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수입을 해외 차명계좌 또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고 중개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포탈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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