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x86 서버 장비 온도 등 20여개 센서 정보 활용체계 마련

국자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근무하는 유종헌(정보시스템 1과 주무관), 고복인(2과 주무관)씨가 공동 발명자로 등록된 '서버의 내부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국자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근무하는 유종헌(정보시스템 1과 주무관)씨와 고복인(2과 주무관)씨가 공동 발명자로 등록된 '서버의 내부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공무원 2명이 합심해 개발한 특허 기술이 정부 클라우드 테이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유용하게 사용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은 최근 중앙부처 1440개 업무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획득한 특허 기술(등록번호 제10-1865151)을 NIRS G-클라우드 시스템 관제에 전면 도입해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특허기술은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기반 기술을 활용한 ‘서버의 내부온도 모니터링’ 방법론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출원해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31일 등록된 해당 특허의 발명자는 국자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근무하는 유종헌(정보시스템 1과 주무관), 고복인(2과 주무관)씨 등 2명입니다. 

해당 특허는 인텔 주도로 만들어진 하드웨어 자원제어 및 정보관리를 위한 표준규격으로 CPU, 메모리, 팬, 전력 등 각종 센서 정보를 관리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발명은 IT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 정보 데이터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및 데이터 서비스는 특성상 중단 없는 서비스가 필수적인데 서버의 사용시간과 접속량에 상관없이 24시간 계속 가동되고 있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서버가 24시간 동안 가동딜 경우 서버 내부의 온도가 급증하고 대량의 전력 소모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버의 내부온도가 서버를 가동될 수 있는 적정온도를 초과할 경우 데이터의 안전을 위해 서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인터넷 및 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x86 서버의 운영체제(OS)에서 제공해주는 정보(OS 무응답, 커널 메모리 오류, 네트워크 통신 실패 등)만으로 관제해 서버 내 각종 센서가 생성하는 정보 관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보인 NIRS 특허기술을 적용하면 서버의 내부 온도, 전압, FAN 회전수 등 20여개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로그정보 수집은 서버에 내장된 특정 부품의 온도나 전압 등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조기에 찾아내 서버가 장애 상황으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신속히 원인을 찾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행안부는 해당 특허기술을 도입하기 앞서 지난 9월 광주센터 G-클라우드 x86 서버 258대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이 검증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전 본원 G-클라우드 서버 479대까지 모두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세계적 수준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명성에 걸맞게 가장 원초적인 하드웨어 부품 관제에서부터 OS 관제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관제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정부부처의 전자정부 서비스들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통해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능형 컴퓨팅 센터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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